오덕식판사 워싱턴포스트가 인정 오덕식 판사.... '구하라 전 남친 무죄' 성관계 장소부터 구체적 횟수까지 판결문에 넣은 오덕식 판사 최종범의 구하라 불법영상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 말했다. 구씨가 세상을 떠나 다시 법정에 설 순 없지만 구씨가 남긴 증언과 진술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되지만 구씨의 경우는 피해자라 이와는 다른 경우다. 앞서 지난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오덕식 부장판사(연수원 27기)는 최씨에게 적용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관계 항소심 재판엔 영향 없어 檢 '범죄 후 정황' 고려해 최종범에 구형 올릴듯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가 핵심 쟁점 구하라 2시간의 증언 피해자인 구씨가 지난 7월 1심 법정에 출석해 남긴 2시간의 비공개 증언 때문이다. 한 현직 판사는 "구씨가 1심에서 법정에 나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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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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