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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했을텐데. 이리 질질끄는거보면 주심 판사인 김민기랑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다는설이 근거가 있어보여요. 기수도 거진 비슷하다고 들어서 한쪽이 찍어내릴수도 없어보이구요 이게 말이여 여물이여 진짜...쌉소리 대잔치 OUT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어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있다네요 AI가 있으면 형량 자동으로 해주고 무죄 유죄 판단도 다 하고요. 적어도 이런 정치꾼 판사 볼 일도 없어지겠네요 재판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면 김지사님이 유리한 상황이기는 한데.....재판장이 차문호라는 게 맘에 걸리네요. 드루킹 측의 진술이 오락가락해도 그걸 판별하는 사람은 판사이니 말입니다. 물론 드루킹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고, 닭갈비 영수증과 함께 구글 타임라인까지 제시하였지만요. 참...재판장 하나에 이렇게 맘 졸여야 하는 현실이 슬픕니다. 그래도 내일 김지사님이 정말 무죄판결 받아 가족과 함께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킹크랩 소리를 내었는가? 1. 1심과 다르게
들었다고 했다. 킹크랩 시연시간으로 특정된 시간(오후 8시 7~23분)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사용을 승인했다는 드루킹의 주장도 허위라고 강조했다. 드루킹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을 때 옛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전 후보 측 등이 댓글 기계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자신들도 이를 개발해 사용하도록 김 지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만으로도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대선에서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썼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의 전문가들과
나왔어야 정상이죠. 헌데 과연 차문어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지 확실히 불안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그에게 매우 눈엣가시일수도 있다고 보네요. 저는 이 김경수 판결만큼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경수가 아니라 판사 차문호를 보라고요. 김경수가 무죄인가 유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사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보다는 사법농단 의혹 차문어를 보라고요. 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모씨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김 지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킹크랩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것…3월 10일에 다음 재판"…장기화 불가피 생각에 잠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문제의 ‘킹크랩 시연’ 당일인 2016년 11월 9일 오후 김 지사의 동선과 관련해 “(김 지사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6시 30분에 (경공모 회원들끼리) 식사를 시작했고, 20분 정도 뒤인 6시 50분쯤 김 지사가 들어와서 복도를
진술했다. 우씨는 드루킹 김씨의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공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우씨는 이날 "시연회 이후 (김 지사 반대로) 개발 중단 결정이 났다면 킹크랩을 더이상 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허락 뒤 킹크랩이 고도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문서로 돼 있던 기초적인 것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닭갈비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던 영수증이 제출되었나 보네요.. 드루킹이 핵심증거 제출되자 또 말을 바꿉니다..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에 불과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주심인 김민기 판사와 부장인 차문호 판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선고를 계속 미루는 것 아닐까 합니다. 혹시라도 차문호 판사가 인사이동 대상이라서 가기 전에 오늘 일부러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언론에 띄운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활동한다고 과시하려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도 보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는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피고인 신문은 김 지사의 요청으로 열렸다. 김 지사는 드루킹이 매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 주소를 보낸 데 대해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기사의 링크를 모아놓은 것이더라. ‘이런 것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열심히 활동한다고 과시하려나 보다’ 생각했다”고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차문호가 떠든 소리를 보니 자기는 유죄를 내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으니 다음 판사한테 넘기면서 나는 유죄라고 판단했으니 라다음 판사가 알아서 해 라는 압박을 남긴것 같습니다. 인사시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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