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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생들이 꼽은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당' 과연 어디? 기사입력 2019.12.24. 오후 1:41 최종수정 2019.12.24. 오후 2:09 원본보기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번재 주자로 나서 한 발언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놓고 24일 이틀째 필리버스터대결과 장외공방에 몰두하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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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흘러갑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이 ‘민식이법’ 우선처리를 막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한국당이 지난(29일) 본회의 이전 199안건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를 요청하고 여론이 들끓으니 (말을 바꿨는데) 안건들을 필리버스터가 철회되지 않고선 ‘민식이법’을 처리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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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일단 26일에 하루짜리(정확히 며칠간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짜리라 가정하면,) 임시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임시회의에 선거법이 다시 상정되고, 한번 필리버스터한 건에 대해선 다시 필리버스터를 못 하므로 선거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공수처법이 상정되지요. 그럼 자한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26일 자정에 임시회의가 끝납니다. 그럼 27일에 다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27일에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미 필리버스터를 했으므로 다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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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내용은 250 + 50이면 사실 이전에 비례 47석에서 50석, 3석 는 것 아닙니까? 물론 비례 퍼센티지가 좀 바뀌긴 하는데 그것도 협상 가능한 범주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상호 : 저는 협상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결국 자유한국당이 이 결과로 군소야당, 특히 정의당 같은 군소야당의 의석을 한두 석도 올려 줄 수 없다, 비례대표에서. 이런 마음가짐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논의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숫자로 보면 그런데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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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ㄷㄷㄷ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시도에 국회 본회의 무산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사회 거부 본회의 무산으로 민식이법·유치원 3법도 처리 불발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대신 한국당 규탄 대회로 전환" 자유한국당 "민식이법 등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보장해야" C8새끼들 자한당 필리버스터 무산. 민식이법 유치원3법도 무산 다 무산됨. 한국당 : 좋다, 민생법안 우선 통과시키고 합법적 필리버스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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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죽은 애들가지고 자유당은 민주당한테 협상 할려고하냐 필리버스터 이게 도대체 뭔대 아가들 목숨보다 중요하냐? 다 가져가라 쓰래기 새끼년들아 캬퉤 해당 언론사가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언론사 편집판 바로가기 닫기 나경원 “본회의 열고 민식이법 통과먼저 하자” 역제안 -여권 한국당 압박 수단이던 민식이법으로 역제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선 처리를 제안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맞서 국회 개회를 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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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기 중에 제85조의2, 제85조의3에 의해 자동으로 부의되는 안건의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나, 또는 여야만장 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본회의에 부의된 등 무제한 토론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수 없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교안 당 대표, 나빠요 나경원 원내 대표, 못됐어요. 자유한국당, 뻔뻔해요. 국민을 볼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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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이 연동률을 40%까지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원안)에서 5%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정의당 등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률을 40%까지 낮추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 감소 비율을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그런 만큼 정의당 등의 의석 확대 폭도 작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호남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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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는 주장입니다. 사태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좀 길어집니다.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1) 국회 본회의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안건을 사전에 정합니다. 2) 11월 29일 본회의에는 199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199개 법안에는 공수처법·선거법 등 패트3법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특가법’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특가법’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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