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이 중기부를 상대로 낸 쇼핑몰 개점연기 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기부가 적절한 근거없이 상권 피해규모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갤러리아 광교점 역시 지역 상권에 미칠 피해 규모나 범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사업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상생법에서 사업조정의 형식적·내용적 요건만 정의했을 뿐, 이에 대한 확인과 검증절차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2월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의원이 위원장이라니! 정갑윤 의원은 인사청문회 부적절한 발언만 기억납니다. 트윗 인용하기 Justice Korea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입법 @kzaanfever · 10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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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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